주차매너, 올바르게 주차하는 방법!





주차장에서는 자신의 차량뿐만 아니라 타인의 차량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해서 주차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본인에게만 피해가 가지 않고, 본인이 편안함을 느낀다면

타인을 신경쓰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주차매너, 올바르게 주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바르게 주차하는 방법 중 하나는 

주차선을 올바르게 지키는 것 인데요.

주차장에서 주차선을 지키지 않는 차량을 보신 적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주차선을 침범하거나 한쪽으로만 붙여 주차를 하여

일명 문콕 이라는 사고가 발생하여 스크래치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쪽으로만 붙여서 주차를 할 경우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차량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차선에 맞춰

올바르게 주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차매너, 올바르게 주차하는 방법 중 두번째로는 

주차장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 이중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

사이드브레이크를 해제해 주셔야 합니다.




사이드브레이크는 채운 상태로 주차를 하게 된다면

차량의 이동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꼭 해제해 주셔야 합니다.




기어 상태 또한 중립에 두셔야 하고 비상시에 필요한 연락처를

차량에 부착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단, 도로변이 있는 주차장에서는 건물 내부로 배기가스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혹은 식물들을 위해

전면주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화단과 도로변이 있는 장소에서 후면주차를 하게 되면

배기구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건물내부로 유입되거나

식물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전면주차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 입니다.








또한 장애인 지정 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장애인 지정 주차구역에 해당되는 차량이 아니라면 

주차를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행동 입니다.




일반차량이 장애인 지정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임산부 전용 주차장의 경우에는 장애인 지정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을 때와 같이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임산부 전용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반차량이 임산부 전용 주차장 혹은 장애인 지정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게 된다면 임산부 혹은 장애인분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니 주차매너, 올바르게 주차하는 방법!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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